▲ 다나 드라보바 체코원자력안전청(SUJB) 청장이 2023년 3월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IAEA 본부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전협약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위키미디아커먼즈> |
[비즈니스포스트] 체코 원자력 규제 당국 수장이 기존에 설치한 원자력 발전소 안전허가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체코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나 드라보바 체코원자력안전청(SUJB) 청장은 25일(현지시각)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노후 원자로 운영 기한을 204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현지매체 체스케 노비니(České noviny)가 보도했다.
체코는 2개 지역에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테멜린 지역에 1천 메가와트(MW) 용량의 원전 2기 및 두코바니에 가동 중인 510MW 규모 원전 4기다.
두코바니 원전은 1985년~87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했다. 마지막 허가 기한은 2035년까지였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코 당국은 이들 원전에 10년마다 기술 및 인력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안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드라보바 청장은 “미국에는 80년 된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 중이다”라며 “10년 이상 장기 운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체코 규제 기관이 원전 가동 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한수원과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꼽혔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5, 6호기를 새로 건설하는 최종 계약 절차가 행정법원 명령으로 3주째 중단된 상태이다.
체코 브루노 5월6일 지방행정법원은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사이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나온 가처분 결정이다.
한수원과 EDUⅡ 모두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지만 건설 및 완공 일정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다.
체스케 노비니는 EDUⅡ 입장을 인용해 “신규 원자로 가운데 하나는 2036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계약이 늦어져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 일정이 밀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드라보바 청장은 노후 원자로를 연장 운영하는 안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