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유리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
|
|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더 큰 용적률이 허가되거나 더 높은 건축물 건설을 허락받는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시행,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추가했다.
개정시행령은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 주택의 범위도 확대했다.
국토부 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통해 일정기준을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규모를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가 추가됐다. 기존에 정부가 수집했던 에너지원은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뿐이었는데 여기에 석유를 추가해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려 하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규칙과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의 세부내용을 담은 하위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2017년 1월 신규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