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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손해배상 소송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5-22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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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손해배상 소송
▲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이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지만 우선적으로 서류 취합을 마친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소송을 위한 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과 SK텔레콤 보안 책임자를 남대문 경찰서에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텔레콤은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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