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퇴직공제에 신고된 체류자격 확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 비율. <건설근로자공제회> |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14% 가량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외국인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집계대상에는 1년 동안 하루라도 일한 사람이 모두 포함됐다.
국내 건설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2020년은 11.8%가 외국인이었고 2021년은 12.2%, 2022년은 12.7%, 2023년은 14.2%였다.
퇴직공제에 신고된 전체 외국인 근로자수는 지난해 월 평균 11만41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만9371명이 체류자격(비자)과 국적이 모두 확인됐다.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이 4만1307명으로 체류자격과 국적이 모두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가장 높은 83.7%를 차지했다.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은 2915명(5.9%)이었고 베트남인 1098명(2.2%), 고려인(한국계 러시아인)은 832명(1.7%)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절반 가량(2만4862명)은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다른 경로로는 영주권비자 1만1037명(22.4%)과 방문취업비자 6472명(13.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주권비자는 영구체류가 가능하고 방문취업비자는 3년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나이(입직 당시 기준)는 42.5세로 내국인 근로자(45.7세)보다 3.2세 정도 젊었다.
외국인 근로자 통계는 공제회 홍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