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체코 전력 공기업, 한수원과 계약금지 가처분 놓고 최고법원에 항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05-20 11:0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체코 전력공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계약에 서명을 당분간 금지하는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놓고 불복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는 현지시각으로 19일 체코의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체코 전력 공기업, 한수원과 계약금지 가처분 놓고 최고법원에 항고
▲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다.

EDUⅡ는 7일 한수원과 계약 서명식을 추진했으나 행사 직전에 무산됐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사이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을 통해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브루노 지방법원이 본안 판단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법적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브루노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 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 원전 2기 계약의 사전 승인을 진행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한수원은 EDUⅡ의 항고와 별개로 이번 계약의 지연이 당사자인 자사에도 손해를 주고 있다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