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체코 전력 공기업, 한수원과 계약금지 가처분 놓고 최고법원에 항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05-20 11:0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체코 전력공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계약에 서명을 당분간 금지하는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놓고 불복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는 현지시각으로 19일 체코의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체코 전력 공기업, 한수원과 계약금지 가처분 놓고 최고법원에 항고
▲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발주사다.

EDUⅡ는 7일 한수원과 계약 서명식을 추진했으나 행사 직전에 무산됐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사이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을 통해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브루노 지방법원이 본안 판단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법적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브루노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 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 원전 2기 계약의 사전 승인을 진행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한수원은 EDUⅡ의 항고와 별개로 이번 계약의 지연이 당사자인 자사에도 손해를 주고 있다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유진투자 "젝시믹스, 중국 오프라인 매장 연내 50개 출점 달성 가능"
가상화폐 '대표주' 스트래티지 투자에 주의보, "비트코인 직접 매수가 낫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끝나나, 노사 임단협 진전·손배소 취하 '물꼬'
유럽서 판매 반등 절실한 현대차 정의선, '제네시스 전기차' 앞세워 고급차 영토 확대 나서
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석방, 김용현 측 "항고·집행정지 신청"  
민주당·조국혁신당 '비화폰 통화 의혹' 심우정 직격, "특검 수사받아야"
트럼프 정책이 미국 군사력에 우려 키운다, 희토류 수출 통제와 IRA 폐지 영향
JB금융 김기홍 '비은행 강화' 무대 확장, JB우리캐피탈 인니 진출로 '틀' 깬다
[JM노믹스와 재계] 삼성 이재용 '이재명 시대'에 촉각, AI·파운드리 '기대' 상법..
티빙·웨이브 둘 봐도 1만 원대, 통합 요금제로 '고정형' OTT 구독 시대 열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