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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두고 충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5-19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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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두고 충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가 2025년 대선 정국에서 주요 경제정책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반도체특별법이 단순 입법 논쟁을 넘어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대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 후보가 재직할 당시) 본인이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5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도 “요새 기업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반도체 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는) 실익이 없는 제도”라며 “기존에 있는 변형·선택·재량 근로제보다 불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에서는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국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시간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높은 강도의 오랜 근무가 일상화돼 있는데, 한국 기업만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에 묶이면 연구개발(R&D)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에 시간을 집중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규제로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규제 적용의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올해 1월26일부터 2월2일까지 연구개발직군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참여자 904명의 90%인 814명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특별법안을 앞세워 경제 정책 차별화에 나선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미래 성장전략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두고 충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
▲ 전문가들도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전문가들도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는 2월 국회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10년 전 TSMC는 박사급 인력도 3교대로 짧게 6개월, 길게는 18개월 근무했다. 당시 대만 노동계 우려가 컸지만, 그것이 성과로 나오고 그 성과를 노동계와 합리적으로 공유해 그 이후 신뢰 관계가 구축됐다”며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주 52시간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반도체 경쟁력은 연구원들이 오래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연장 근무가 필요한 시기가 제한적으로 있는데, 이는 고객에 반도체를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 일정이 급할 때나, 반도체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적으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성과를 거둔 것도 연구진이 오랫동안 근무해서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우선 주 52시간 내용을 빼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로 반도체법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반도체특별법 대신 상위법인 노동법에서 다뤄 모든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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