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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연소득 6천만 원 기준 대출한도 1200만 원 줄어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5-18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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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제한된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연소득 6천만 원 기준 대출한도 1200만 원 줄어
▲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금리 4.0%·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주담대를 받으면 약 3억6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7월1일부터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약 1200만원 줄어든 3억52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정은 수도권 내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되는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수도권에 한해 주담대에 1.2%, 비수도권에는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담대 상품 중 혼합형과 주기형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해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이들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및 경기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을 세워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상황이 다른 만큼 규제 강화 속도에 차이를 둘 것”이라며 “완화가 아닌 점진적 강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산출하므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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