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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5-1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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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광구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다만 그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이 안 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을 향한 중간 평가가 이뤄지면 그 책임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일부 기관장 임명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중립성이 필요한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함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하는 방안도 개헌 구상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없애고 적법한 권한을 지닌 다른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수사기관 사이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엄정한 감시자로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외 관련한 법안이면 원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으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둬 삼권 분림의 가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비상명령 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를 놓고 “논의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립해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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