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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한진그룹과 '파킹 거래설' 반박, "법적 문제 없고 투자수익 상당"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5-16 2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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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정석기업 지분 매입·매각이 ‘파킹 거래’였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파킹 거래는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찾아오는 계약을 말한다.
 
고려아연 한진그룹과 '파킹 거래설' 반박, "법적 문제 없고 투자수익 상당"
▲ 고려아연이 한진칼과의 정석기업 주식 거래를 두고 한진그룹 오너일가와 '파킹 거래'를 했다는 MBK-영풍 측 주장에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MBK·영풍 측이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 매입 공시와 관련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허구 주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15일 계열사 정석기업 지분 12.22%를 520억 원에 취득했다. 정석기업 주식 매각주체는 고려아연이었다. 

해당 지분은 한진칼이 2021년 3월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매각한 물량이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가 2023년 청산되자 출자자였던 고려아연은 정석기업 주식을 현물배당 받았다. 

취득 경위를 놓고보면 고려아연이 정석기업 지분 매입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MBK·영풍 연합은 정석기업 지분이 오고 간 경위를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1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돕기 위해 파킹딜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16일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적법한 거래였고, 파킹 거래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정석기업 주식 매도는 한진칼이 보유한 콜옵션 권리 행사로 실행된 건이다.

고려아연은 “(주식을 매입한 2021년) 당시 저금리 시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였다”며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수익 목적으로 정상적 경영판단을 거쳐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고, 정석기업 지분 거래는 독립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최근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지탄받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5년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고려아연의 경영을 평가·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몰두하기보다 자신들의 뼈아픈 실패들을 뒷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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