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정산유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서 납품이 완료되면 정산유보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예규를 개정해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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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
개정안은 납품업체가 납품을 마친 뒤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면 원가정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산유보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산유보금은 계약시점의 원가 예측치와 납품시점의 실제치 차이를 고려해 방사청이 미리 계약금액의 10%를 정도를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청과 계약한 방산기업들은 2016년 말에만 총 190억 원가량의 정산유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계약시점에 원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 뒤 납품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하는 개산계약을 그동안 체결해왔다.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만큼 납품업체는 납품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정산유보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 본부장은 “개정안으로 정산유보금의 사고이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산유보금을 지금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게 돼 방사청 예산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고이월은 지출이 계약한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