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5-15 14:58: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신원</a>,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2년 1월27일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전 회장은 부실 계열사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1년 3월 기소됐다.

그는 횡령을 통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으며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약 56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 원의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했으나 이들은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