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이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앞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제공> |
[비즈니스포스트]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제주항공·공항 측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국토교토부 장관 등을 비롯한 15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항공기 사고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흘히 한 중대시민 재해”라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고소한 이들은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 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것이 고소 취지다.
유가족 측은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를 지원한 임태호 12·29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조사·수사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