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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제3자에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08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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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제3자에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당사 대선후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전날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과는 별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이달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냄으로써 김 후보 측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 김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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