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수요 사전 차단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5-08 16:2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서울시는 7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수요 사전 차단
▲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권리를 이전·설정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지인 구룡마을 일대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에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5월31일부터 2026년 5월30일까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도 철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