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 여행객들이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에 앞서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SKT 해킹 사건에서 기업의 자율적 대처와 정부의 대응 체계의 한계가 발견됐다고"고 지적했다.
우선 SK텔레콤이 해킹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고 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가입자 등에게 구체적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해킹 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경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중이지만 강제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