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흡연율 감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가격 금연정책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값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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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10종 중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폐암, 심장질환,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간 담뱃갑 경고그림 입법을 시도해 왔는데 지난해 6월에 도입이 결정돼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만이고 1905년 국내 최초 궐련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이후 111년 만이다.
이번에 담뱃갑에 적용되는 그림은 폐암, 심장질환, 뇌졸중,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간접흡연, 조기사망, 임산부 흡연, 피부노화 등 10개 그림이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전체면적의 30% 비중으로 들어가고 경고문구가 20%를 차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에 경고그림 표기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부는 경고그림 도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부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18개국의 평균흡연율이 4.2%포인트 떨어졌고 브라질은 13.8%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재고가 소진되는데 통상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잘 팔리는 제품은 이보다 일찍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함께 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한다.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느끼고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39.3%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