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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대에 서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40분 동안 공개심리로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사유를 5가지로 좁히고 증인 28명을 채택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7일로 예고됐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증인 채택도 준비기일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진다.
재계도 첫 준비기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재계인사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첫 준비기일에서 일단 재벌총수들은 증인에서 빠졌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으로 증인 신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어한 것이 주효했다. 증인이 많아지면 탄핵심판 절차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도 증인 채택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탄핵심판은 법리적 쟁점사항이 많아 준비기일도 두세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 증인채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도 포함했다. 헌재가 뇌물수수 부분을 들여다보기로 한 이상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정유라씨 등을 지원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박근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벌총수 9인이 12월 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차례 곤혹을 겪었고 특검도 21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며 삼성그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출국금지됐다.
여기에 탄핵심판에도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경영활동에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활동이 최대 2월, 특검 활동이 최대 3월이면 끝나는데 탄핵심판은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힘들다. 180일이라는 훈시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