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국회 5차 청문회에 최순실씨를 비롯해 핵심증인들이 대거 불참해 맹탕 청문회로 진행됐다.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증인출석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 18명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두 사람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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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최순득씨의 아들 장승호씨 등 최씨 일가 모두 불참했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참했다.
3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불참했다.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5차 청문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순실씨 등 불출석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1차, 2차, 3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으며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람들”이라며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내일 또는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가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는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처벌은 미미했다. 과거 30년간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 고발 건수는 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은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11건의 증인감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개인정보·출입국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처벌에서 벌금형을 제외해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