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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해고 위해 대리점 폐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2-21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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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회사의 배송방침을 따르지 않는 택배기사들을 해고하기 위해 대리점을 폐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21일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부당해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해고 위해 대리점 폐쇄"  
▲ 윤종오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CJ대한통운 용산 동부이촌대리점이 13일 폐점하면서 이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7명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에 고용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대리점 폐점은 해고통보와 같다”며 “이번 폐점은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 마감을 오전으로 앞당겨 달라며 오후 분류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부이촌대리점 소속 기사들이 이를 주도하자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 대리점을 폐쇄했다는 것이다.

최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물량을 전달하는 간선차량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물건 분류작업도 늦어져 택배기사들의 근로시간도 늘어났다.

권리찾기모임이 4일 모임소속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사들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6.88시간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가까웠다.

윤 의원은 “동부이촌대리점 기사들이 노동조합 출범을 주도하자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출범을 원천봉쇄하하기 위해 대리점 폐쇄를 추진해 사실상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리점이 폐점되면 CJ 대한통운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폐점의 경우 고용승계도 없이 다른 기사들이 동원됐다”며 “CJ대한통운이 이 과정을 모두 지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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