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7일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8일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 ▲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17일 회사에 정정을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 기재·표기 누락·불분명한 기재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회사가 지난 4월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천억 원에서 2조3천억 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정정요구를 받은 것이다.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가 확정되면 한화에너지와 그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1조3천억 원을 조달하는 추가증자를 검토 중이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2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같은 달 27일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를 받았다.
이번 금감원 정정신고 요구에 따라 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또 요구를 받은 뒤 회사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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