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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가처분 인용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4-16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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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발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관 지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가처분 인용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 지명 이후 이뤄지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절차를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미 관여한 재판에 대한 법적 혼란과 재심 증가 가능성 등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해당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헌재 결정 자체의 효력도 의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기각 이후 헌법소원이 인용됐을 때 초래되는 법적 혼란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지명한 것이 아니라 후보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후 새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거나 차기 대통령이 새 후보를 지명하기 전까지 이 상태는 유지된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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