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2082만 원대 상승, 블랙록 CEO "혼란이 매수 기회" 발언 재조명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4-10 16:5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082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7일(현지시각) “지금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말한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재조명되고 있다.
 
비트코인 1억2082만 원대 상승, 블랙록 CEO "혼란이 매수 기회" 발언 재조명
▲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각) “매수 기회”라고 언급한 게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4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3.45% 오른 1억2082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5.82% 오른 236만2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6.90% 오른 2945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5.07% 오른 16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2.33%) 도지코인(4.52%) 트론(3.48%) 에이다(6.00%)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1.40%) 유에스디코인(-1.53%)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비트코인 가격은 12% 반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장중 최저치인 7만4700달러(약 1억900만 원)에서 8만3600달러(약 1억 2천만 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이런 가격 흐름에 래리 핑크 블랙록 CEO가 7일(현지시각) 뉴욕 경제 클럽에서 발언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았다.

핑크 CEO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한 질문에 “관세 부과가 빚은 혼란은 매도 기회라기보다는 매수 기회라고 본다”고 답했다.

코인게이프는 “실제 며칠 뒤인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핑크 CEO의 ‘혼란이 저점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중국 BYD '1만 달러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 돌파, 글로벌 시장에 출시 확대
NH투자 "현대백화점 2분기에도 강한 실적 모멘텀, 시내 면세점 효율화"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대상 가압류 신청 기각 "본안 소송에 긴 시간 소요"
LG에너지솔루션, 토요타통상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품귀현상' 반영, 투자자 장기 축적에 희소성 높아져
일반인도 용산업무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소액투자 길 열린다
경총 "업종별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숙박·음심점업 임금 감당 어려워"
미국 '반도체 보조금 사수' 투자 경쟁 이어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 가중
하나증권 "농심 '신라면 툼바' 글로벌 런칭, 계획대로 진행 중"
해외에서 라면 잘 팔 경력자 뽑는 농심, 신동원 '해외사업 비중 61%' 닻 올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