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4-08 15: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 고용노동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