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4-08 15: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 고용노동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화웨이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도 자체개발, 미국 규제 넘는 '마지막 퍼즐' 되나
이재명 기내 기자간담회, "한미통상협상 타국에 비해 더 불리하지 않게"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돌입,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돌파 방안 모색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에 탑재할 운영체제 '원UI 8 워치' 공개
고려아연 캐나다 해저 자원 개발사 TMC 지분 5% 인수, 1165억 투자 '니켈 확보..
신영증권 "선행 수요로 DDR5보다 비싼 DDR4, 가격 역전 현상 일시적"
키움증권 "코스맥스 인니 뷰티 ODM 시장의 선두주자, 생산시설 증설"
IBK투자 "YG엔터 목표주가 상향, 블랙핑크 월드투어·앨범 발매 예정"
유진투자 "MASH 치료제 시장 부각, 한미약품·올릭스·디앤디파마텍 주목" 
신영증권 "이란·이스라엘 전쟁 영향 러-우전쟁 대비 제한적, 아시아 정제마진 강세 예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