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4-08 15: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 고용노동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