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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짜 변론'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 뇌물공여죄로 공수처 고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8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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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짜 변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변호인단 뇌물공여죄로 공수처 고발
▲ 서왕진(맨 왼쪽부터),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이해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차규근, 정춘생, 이해민, 서왕진, 김준영,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이들 23명의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임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라며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실체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데일리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사는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무료 변론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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