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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향한 보복관세로 34% 부과하기로, 희토류 수출도 즉시 통제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04-04 2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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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현지시각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34%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미국 향한 보복관세로 34% 부과하기로, 희토류 수출도 즉시 통제
▲ 중국 정부가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34%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세금 감면과 면제 정책은 유지되지만 이번 추가 관세 부과에는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출발지에서 출고된 물품이 5월13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면 예외적으로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드론 회사 스카이디오와 브링크, 레드식스솔루션 등 기업 11개를 ‘신회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다.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로지스, 유니버설로지스틱스홀딩스, 소스인텔리전스 등 미국 기업 16개는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품목 수출도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개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 가까이 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무역 룰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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