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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에도 탄핵반대 집회 인명피해 '0', 세이브코리아 "헌재 결정 승복"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4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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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큰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폭력사태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던 세이브코리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파면에도 탄핵반대 집회 인명피해 '0', 세이브코리아 "헌재 결정 승복"
▲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재판소 선고에 관해 승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전한길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세이브코리아 탄핵반대 집회 쪽 핵심인사인 역사강사 전한길씨도 이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이브코리아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하기로 예고했던 2만 명 규모의 집회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일대에 양측 사이에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현재 헌재 선고와 관련해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2017년 3월에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헌재의 선고를 두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저항권을 실천해 자유를 수호하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시위와 집회가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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