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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추진, "유리지갑 지켜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3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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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금액을 현재보다 30만 원 더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들에 적용하는 감세와 비교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완료돼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민주당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추진, "유리지갑 지켜야"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 원으로 동결됐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평균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실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며 “고물가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세수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했을 때 연간 예상 세수 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천억 원, 종합소득세 8천억 원 등 약 1조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 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30만 원밖에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글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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