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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YMCA "애플 AI는 껍데기"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4-03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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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중계실의 신고를 접수해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가을 출시한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며 자사의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공정위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YMCA "애플 AI는 껍데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24년 12월20일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 위치한 애플 소매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 로고를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애플 인테리전스의 핵심 기능인 ‘개인화된 정보 제공’ 기능과 ‘AI 에이전트 시리’의 업데이트가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며, 서울YMCA도 애플이 허위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iOS 18.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광고했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아이폰16 시리즈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YMCA는 “애플이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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