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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후 미납이자 쌓이면 계약해지될 수도", 금감원 주의 당부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4-01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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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오랫동안 내지 못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4가지를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 후 미납이자 쌓이면 계약해지될 수도", 금감원 주의 당부
▲ 금융감독원이 1일 '보험계약대출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6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6천억 원, 2022년보다 3조5천억 원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며 "약관의 중요사항을 잘 알지 못하면 보험금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든 사례를 보면, 한 연금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에 연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다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노후 안정적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상환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미래에 지급해야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대출원금이 증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를 내는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 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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