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핵심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 정윤회 '무단' 불출석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12-15 15:2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앙금 없는 찐빵.’

박근혜 게이트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말 그대로 ‘맹탕’이 되고 말았다. 

4차 청문회는 증인 30명 가운데 무려 15명이나 빠졌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핵심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 정윤회 '무단' 불출석  
▲ 정윤회씨.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 박관천 전 경정 등 핵심증인을 포함해 15인이 불출석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개시에 앞서 “출석 대상증인 30인 가운데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15인이다.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정윤회 등 5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불출석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는 정윤회씨, 박관천 전 경정,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에 대해 이날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4차 청문회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승마훈련 특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윤회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 불출석했고 정유라씨에겐 아예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들은 박관천 전 경정을 비롯해 5명인데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일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박영선 의원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을 놓고 “불참 이유가 부적절하다, 삼성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감독은 생계유지를 위한 승마레슨 일정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불참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1988년부터 동행명령장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인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이 없다. 증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강제로 불러낼 방도가 사실상 없다.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이영선, 윤전추 증인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특위는 지금까지 불출석한 핵심증인을 불러세우기 위해 22일 5차 청문회를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