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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MBK 조사 진전, 기업 회생절차 신청 시점 포함 과정에 초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30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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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기업 회생절차 신청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홈플러스·MBK 조사 진전, 기업 회생절차 신청 시점 포함 과정에 초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조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 사진은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며 “기업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 언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등 전반적 과정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천억 원 규모 단기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2월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4일 만인 3월4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지급불능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2월28일부터고 공식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3월3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시점이 홈플러스 단기 채권 발행(2월)과 겹치면서 사기 발행·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MBK파트너스 계좌추적으로 배당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홈플러스 회계감리도 조만간 강제 조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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