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고려아연 주총, 첫 표대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회사 측 1조6천억 안 통과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3-28 13:0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임의적립금 1조6천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안건이 받아들여졌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이른다. 임의적립금은 경영진이 미래 투자, 설비 확장, 연구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자금이다.
 
고려아연 주총, 첫 표대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회사 측 1조6천억 안 통과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1-2호 의안인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의 표대결에서 회사 측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제1-2호 의안인 '제51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과 MBK·영풍 연합 측의 주주제안 안건의 일괄표결 결과 다득표를 얻은 회사 측 안건이 통과했다.

출석한 의결권 기준 득표율은 회사 측 안건이 65.68%로 가결됐고, MBK·영풍 연합측 안건이 34.34%로 부결됐다.

회사 측 안건은 △1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 1조6689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이다. MBK·연합의 안건은 현금배당 금액은 같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규모가 2조777억 원으로 회사 측보다 높았다.

임의적립금은 배당이 불가능해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당 안건에 앞서 논의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박수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다음 주총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정원 19인 상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을 논의한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