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3-28 11:4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거두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거두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집계에는 법원과 감사원, 시도교육청 등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복지포인트는 제휴처에서 진료비나 안경, 학원 수강료, 책값 등을 내야 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5년부터 중앙부처부터 도입돼 지방공무원까지 점차 확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된다.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규정돼 있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로 인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에 차별 논란과 특혜 시비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에이피알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에서 연사로 발표, "건강한 노화에 진입 장벽 낮아져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