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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3-28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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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거두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거두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집계에는 법원과 감사원, 시도교육청 등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복지포인트는 제휴처에서 진료비나 안경, 학원 수강료, 책값 등을 내야 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5년부터 중앙부처부터 도입돼 지방공무원까지 점차 확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된다.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규정돼 있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로 인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에 차별 논란과 특혜 시비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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