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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26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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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학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탄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보다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수상태양광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기존 내수면의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도로공사와 각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센티브 제도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함께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올해 11월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 달 개최될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는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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