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26 10:4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학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탄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보다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수상태양광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기존 내수면의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도로공사와 각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센티브 제도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함께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올해 11월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 달 개최될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는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한애라 "늘 기술 중심의 의사결정 내리겠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디올뉴 넥쏘' 판매 시작, 가격 7644만 원부터
트럼프-머스크 갈등에 오픈AI '어부지리' 노린다, 인공지능 정책적 수혜 기대
퀄컴 AI 데이터센터 도전,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알파웨이브' 3.2조에 인수
아시아나항공 구역별 탑승제도 실시, 이코노미석 뒷자리 승객부터 탑승
삼성증권 "하이브 목표주가 상향, BTS 멤버 전원 전역 임박"
대통령실 일주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장·차관 추천 받는다, "집단지성 활용"
중국 올해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협
삼성전자, 'AI 가전 3대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 상반기 판매 급증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체결 임박, 9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