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예정대로 17일 발표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13 17:46: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심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즉각 일정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예정대로 17일 발표  
▲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5~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입찰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질의를 거친 뒤 마지막 날인 17일 저녁 8시쯤 심사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따르면 특허입찰 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일정연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61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면제점 관련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신규 면세점 발표는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당국은 선정과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6월 결론 전망, 박윤영 최대 1천억 안팎 과징금 부담..
'삼성전자 끝내 총파업 가나' 법원 가처분 판결 주목, 전영현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해져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가격 인상, 쿠팡 와우멤버십 '미끼'에서 '독자 수익원'으로 ..
중국 AI 반도체 성과에 미국 협상카드 불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변수로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바이오 부문 판매량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