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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15% 세금감면' 비과세 배당 도입, "주주에 실질적 혜택"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3-18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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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이에스동서가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다.

아이에스동서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해 배당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에스동서 '15% 세금감면' 비과세 배당 도입, "주주에 실질적 혜택"
▲ 아이에스동서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배당재원을 확대한다.

아이에스동서의 자본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돼 배당재원이 확대되는 데 이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감액 배당(자본 감액 배당)’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 자본거래 등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를 부담하지 않아 일반 현금배당과는 차별화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아이에스동서가 개인투자자에게 1천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 세액 15.4%가 공제되지만 이번 조치로 투자자는 온전히 1천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아이에스동서가 확보한 자본준비금은 1850억 원이며 이를 통해 주당 1천 원씩 매년 배당을 실시하면 향후 6년 동안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2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주당 배당금은 1천 원, 배당금 총액은 297억 원 규모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와 안정적 배당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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