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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등 의원 61명, 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중단 요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3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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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등 의원 61명, 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중단 요구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의 3차 면세점 특허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면세점업계의 정경유착 의혹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61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면세점사업권과 관련된 특혜의혹이 포함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결과 처벌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심사위원단 객관성 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된 점도 이유로 꼽혔다.

송 의원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번째 임무가 신규 면세점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몫은 3곳으로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신세계DF, 현대면세점, HDC신라면세점이 경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2차 면세점사업 선정과정에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다. 또 11월24일 롯데그룹과 SK그룹, 기재부와 관세청 등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특허심사 일정을 연기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면세점 로비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면세점 심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관세청 자유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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