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017년 2월 중순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1월17일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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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LG유플러스는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확정돼 2017년 2월 중순까지 제재를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재 이전에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3개월 내에 많은 대규모사업 입찰공고를 낸다면 LG유플러스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그러나 통상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는 공공기관 발주가 적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국방부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늦췄다.
국방부는 당시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맡은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LG유플러스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LG유플러스에게 3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6월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