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도입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13 16:25: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도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우 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