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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도입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13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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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전자 주주총회 도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우 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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