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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테헤란로 높이 규제 철폐, 최대 용적률 '1800%'까지 허용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3-13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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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서울 테헤란로 일대 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테헤란로 높이 규제 철폐, 최대 용적률 '1800%'까지 허용
▲ 서울시가 서울 테헤란로 일대 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로 2009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뒤 국제 업무와 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며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테헤란로는 서울시에서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4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탈피할 수 있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했다.

높이계획은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이로 개선됐다.

서울시는 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공고를 거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테헤란로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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