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허종식, 단체장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12 16:2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광역지자체장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종식, 단체장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법안 발의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30만㎡ 미만, 비수도권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다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허 의원은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분석해 필요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셰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