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 내건 ‘현상금’이 11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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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 전 수석은 7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 전 수석을 찾는 사람에게 1천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우 전 수석을 찾아낸다면 사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며 받은 6천만 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올해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점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