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행방 묘연' 우병우 찾기 위한 각계 움직임 활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12-12 12:3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 내건 ‘현상금’이 11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행방 묘연' 우병우 찾기 위한 각계 움직임 활발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7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 전 수석을 찾는 사람에게 1천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우 전 수석을 찾아낸다면 사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별도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며 받은 6천만 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올해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점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 152% 증가, AMPC 제외하고도 6개 분기만 흑자 전환
8년만에 흑자 전환한 케이조선, 새 주인 찾기 매각 절차 돌입
비트코인 시세 부진에도 '알트코인 시즌' 힘 잃어, 미국 규제 불확실성 부각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시장 변동성 진정 국면, 하반기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 전망"
SK하이닉스 'HBM 호황' 증명에 마이크론도 후광 효과,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삼성전자 최원준 사장 "갤럭시S26에 '엑시노스2600' 탑재 평가중, 애플 폴더블폰 ..
LG엔솔 중국 야화그룹과 모로코 리튬 공장에 8400억 투자, "배터리 허브 노려"
중국 '엔비디아 5060 수준' 고성능 그래픽카드 개발, SMIC 6나노 활용 추정
삼성전자, 슬림 하드웨어 혁신 '갤럭시Z폴드·플립7' 국내 출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정부는 배당소득세제 개편 신중하게 접근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