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18일부터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3-11 16: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ETF의 복층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18일부터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복층 재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18일(잠정) 각각 공포·고시된다.

이에 따라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는 공포일인 18일부터 허용된다. 재간접리츠는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을 담은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소위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평가체계도 강화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을 연 1회,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안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해외서 트래블 카드로 맞짱 신한-하나카드, 주한 외국인 전용 카드로 국내 격돌
유가 하락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겹호재', 한국전력 김동철 부채 축소 힘 받는다
[현장]"번호이동하면 현금 100만 원" 해킹사고가 '페이백' 전쟁 촉발, SK텔레콤 ..
트럼프 정부 반도체 보조금 불확실성 더 커져, 삼성전자 국내 투자에 힘 실리나
'김문수 41.15%'에 국민의힘 내홍 깊어질 판, 내년 지방선거에 '먹구름'
중국 MLCC 자립 본격화, 삼성전기 장덕현 전장·AI서버 공급처 다변화 시급
한미약품 신약 옥석가리기 전략 가동, 박재현 비만치료제 성과가 첫 가늠자
민주당 집권에 '남북경협' 다시 관심사, 현대건설 대북사업 리더 역사 이어갈까
이재명 밸류업 넘어 '부스트업' 조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공약 현실화하나
K뷰티 실리콘투 타고 유럽시장 연착륙, 김성운 '플랫폼 수출' 새 지형 만든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