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용돈연금' 맞나, 적정생활비 200만 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1% 안 돼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3-11 15:1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4만 937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에 머문다.
 
'용돈연금' 맞나, 적정생활비 200만 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1% 안 돼
▲ 국민연금으로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인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4만 8489명으로 98.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 아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월 최소 생활비는 136만1천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대다수가 국민연금으로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2024년 11월 기준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에 머문다. 대다수 수급자가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세간에서 말하는 '용돈 연금'이 과장된 수사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월 200만 원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뒤 30년 만인 2018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처음 나온 뒤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으로 늘었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