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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압수수색, 오너가 계열사에 '알짜 땅' 부당지원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3-07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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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알짜 땅을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압수수색, 오너가 계열사에 '알짜 땅' 부당지원
▲ 검찰이 ‘벌떼 입찰’로 알짜 땅을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공택지 6곳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지닌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으로 지원했다고 바라봤다.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공공택지를 모두 2069억 원에 사들인 뒤 개발사업을 펼쳐 매출 1조6136억 원을 냈고 땅값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501억 원을 거뒀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이 이 과정에서 택지 6곳 시공업무를 도맡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기준 77위로 급등했다고 바라봤다.

대방건설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공정위에는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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