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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석방되나,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07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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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석방되나,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취소 청구 인용
▲ 서울중앙지법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연합뉴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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