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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환경규제 철폐 문제로 상원 조사 직면, 청장 "시행 의무 없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06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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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환경규제 철폐 문제로 상원 조사 직면, 청장 "시행 의무 없다"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환경보호청 본부 현판. 환경보호청은 최근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위험성 판정' 보고서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에 상원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중요한 환경규제 근거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의회 조사를 받게 됐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원이 환경보호청 고위직 후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상원이 심층 질의를 진행한 것은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보고서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 판정 보고서란 2009년 미국 정부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서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청정대기법(CCA) 등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기관들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리 젤딘 환경호보청장은 위험성 판정 문서 폐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상원이 조사하고 있는 환경보호청 고위직 후보인 에런 사보와 데이비드 포투히는 위험성 판정 보고서 폐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상원 허가를 받으면 각각 환경보호청 공기 및 방사능 담당 보좌관과 부청장을 맡게 된다.

사보 차관보 지명자는 질의 과정에서 “보수건 진보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나는 특정 업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험성 판정 보고서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젤딘 청장도 상원 조사를 받았다.

젤딘 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위험성 판정 보고서는 환경보호청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할 뿐”이라며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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