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준 연령별 비임금 노동자 수와 증감. <차규근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내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 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고 있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6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 명이었다.
2019년 669만 명에서 4년 만에 193만 명,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2년 2.7%에서 2023년 1.4%로 하락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업종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자가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자영업자는 2022년보다 29만 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1만4천명, 학원강사는 2만6천명 증가했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2만 명 줄었고, 다단계 판매자는 8만3천 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180만 명,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도 14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8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다.
차 의원은 이어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