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제조사도 책임져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09 15: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율주행차시대에는 자동차 자체의 하자에 따른 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정책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제조사도 책임져야"  
▲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어렵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힘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만큼 실질적인 운행권을 쥐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운행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황 연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하거나 제작사와 차량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황 연구원은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 및 관리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 할 지위에 있다”며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고 안전성을 높여 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