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자율주행차시대에는 자동차 자체의 하자에 따른 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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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정책수립방향을 논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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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제조사도 책임져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8587_54408_223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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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440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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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어렵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힘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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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만큼 실질적인 운행권을 쥐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운행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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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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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하거나 제작사와 차량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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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원은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 및 관리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 할 지위에 있다”며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고 안전성을 높여 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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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