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대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FIU 대상으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28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내린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FIU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제재 뒤 업비트는 공지에서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